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3.>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3.>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은 영 제7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7. 13.>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7. 13.>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개정 2005. 8. 1, 2008. 3. 11 , 2013. 7. 18., 2018. 12.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8. 1, 2008. 3. 11. , 2013. 7. 18., 2018. 12. 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05. 8. 1 조1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9. 조2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2017. 7. 13.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