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기차 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 기차 마을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관광과장 (개정 2015. 12. 30.,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2. 경 리 관: 관광과장 (개정 2015. 12. 30.,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5. 물품관리관: 관광과장 (개정 2015. 12. 30.,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관람료, 시설 이용료, 시설대부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관광객 증대 및 사업수익 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7.)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206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22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