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제22조 에 따라 정읍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10.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분리 급수설비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세대별로 설치(이하 "수전분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 12. 28.>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는 관급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지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해야 한다.
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이하 "가압료"라 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5.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때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사설 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하고, 화재로 인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세입자 및 실제거주자, 건축시공 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 되었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부터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메인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는 만큼의 사용량은 메인에 부과하거나 세대별 계량기에 분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같이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전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격월부과지역은 3회)의 평균 사용량을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계량한다.
3. 정상 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사용량 및 요금으로 인정 계량할 수 있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연체 일수 ÷ 월력기준일 <개정 2016. 07. 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에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해야 한다.
③ 선납 수도요금은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추징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단,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 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제10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3. 제10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4. 제33조제1항 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39m/m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4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및 「착한 가격업소」의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4.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 이내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7.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8.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상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9.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항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 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 다만, 연 3회 이상 체납했던 사용자와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 경과 후 정수 처분할 수 있다.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사용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80세 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혹한기, 혹서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없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정읍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제17조 의 신고
23. 제34조 의 수수료 징수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7.>
이 조례는 2011. 12.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별표 2에 따른 요금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별표 2에 따른 요금과 제30조의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은 2016.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0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 연체율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