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괴산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2. 조례 제2351호>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 인계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할 경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 조건 등) ① 괴산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 장은 영구 보관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괴산군수의 지시에 따라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비)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의 경상적 관리비는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별도 규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할 수 있다.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조례 제2390호>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괴산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8. 조례 제2412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 칙〈1998. 8. 3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괴산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35)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2018. 6. 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