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신설 2017. 11. 3)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신설 2017. 11. 3)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신설 2017. 11. 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3호에서 이동 2017. 11. 3)
제9조(파주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신설 2018. 12. 28)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파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신설 2018. 12. 28)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조 신설 2017. 6. 9)
제13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제10조에서 조이동 2017. 6. 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조이동 2017. 6. 9)
부칙 (2016. 12. 2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