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운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