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4〉
부칙 < 조례 제783호, 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91호, 2018. 12. 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