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8. 12. 28.>
제2조 (회계년도) 이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채권보전)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제7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