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7, 2018. 12. 2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강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1. 7)
1.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2.28, 개정 2018. 12. 28.)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신설1995. 2.28, 개정 2009. 1. 7, 2018. 12. 28.)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8. 12. 28.)
6.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 1. 7., 2018. 12. 28.)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8. 12. 28.)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8. 12. 28.)
9. 법 제30조 에 따른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8. 12. 28.)
10. (개정 1996. 1.15, 삭제 2009. 1. 7)
11.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8. 12. 28.)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1. 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3.23)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2.28, 개정 2009. 1. 7, 2018. 12. 2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2.28)
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신설 1996. 1. 4, 개정 1996. 2.26, 2018. 12. 28.)
8. 제5조 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신설 2009. 1. 7, 개정 2018. 12. 28.)
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9. 1. 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28.>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28.>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