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5.29, 2002. 4. 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 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2. 5.29, 1996. 2.26, 1998.10. 7, 2002. 4. 6, 2017. 11. 8.)
②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8, 개정 2017. 9. 28.)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6조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5.29, 2002.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1999. 9.30)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1992. 5.29, 2002. 4. 6)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02. 4. 6)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2. 4. 6)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0. 11. 30, 2002. 4. 6)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28.> ]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④,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2017. 11.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