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종 또는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광역 또는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경상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2015. 07. 02., 2018.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제2조 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도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대행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18. 12. 27.>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실무위원회 구성시에 위원총수의 2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2018. 12. 27.>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 07. 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