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울산박물관 및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할 유물과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울산시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른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 작품 구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