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85년)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상 안전등급 "D,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대상 구역의 요건"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1만 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2.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대지의 면적(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
③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기준층 외의 세대는 제외한다.
2.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제17조 제2호에 의한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이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정비구역 안의 존치되는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 흔적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 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이하 "제안자"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 와 영 제33조 를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 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 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 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등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 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8조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5.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제6호, 제8조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
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
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할 경우: 15퍼센트 이내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 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 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8. 구역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지형·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 계획
10. 법 제10조 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4.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
15. 「경관법」 에 의한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9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영 제19조 에 따른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④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3.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요청 동의서
⑤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⑥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1 이상"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6조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제7항 에서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가목을 준용하여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6조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법 제35조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법 제2조 제2호다목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에 관한 사항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3. 법 제44조 에 따른 총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 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 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제15조 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지급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⑦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⑧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① 영 제3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② 영 제32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2. 추정분담금 산정관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공람의견서, 주민총회 의결서 등(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영 제32조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
제1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 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31조 제7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5. 법 제73조제3항 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 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6. 제30조 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사항
제18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 절차 등은 영 제41조 에 따른다.
제1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 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9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제23조제5항 에 따라 시장 등에게 처분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해당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3. 관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현황
② 시장 등은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영 제49조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 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주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45조 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57조 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7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토 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6.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의 실행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법 제52조제1항 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 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2. 영 제47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3. 영 제47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4. 영 제47조제2항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5. 영 제47조제2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6. 영 제47조제2항 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④ 규칙 제10조제2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5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①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2. 법 제45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영 제5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3. 법 제74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4. 영 제62조 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5. 영 제62조 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6. 영 제62조 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다.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 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32조제10항 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 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 은 감정평가업자
나.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
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 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명으로 본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2. 종전의 토지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49조 및 제50조 에 따른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다.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 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
아. 법 제39조 및 법 제52조 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 요구 중인 자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자 등
②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 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범위 내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범위 내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 에 따라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동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에 한함)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선정한 자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33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102조 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간의 분쟁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조정
제3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⑩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 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4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2. 법 제94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3. 법 제126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 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4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4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시 본청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4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 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40호서식 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41호서식 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55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4항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승인에 관한 사항
제56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②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57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5.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6.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172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민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