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 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마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부칙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