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 를 준용한다.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2016. 7. 18.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