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제92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국·소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5. 10. 1.>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9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4. 1. 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조례 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