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티로폼,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1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 활동 후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시의 의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작업 인력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에게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홍보·계도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의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 또는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1항 의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그 외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시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시키고 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면·동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 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거제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수집·운반·처리방법
3. 필요 인력 및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4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50리터 이상 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불연성폐기물을 특수 PP포대로 배출할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무게기준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장용 압축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자동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영업장 등록을 하고 판매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업체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봉투에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별표 10)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2.]
제13조 (대형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별표 1에 따라 해당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청소차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고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면·동장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으며, 면·동장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을 판매한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할 때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방문 또는 전화로 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배출신고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 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 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일자,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서 공고하고, 이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 의 수집·운반업체가 제12조 에 따른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거나 당해 업체와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승인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7조 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8조 에 따른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영농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농약 등이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 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보관하고 수거·처리하도록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은 각 면·동별로 면·동장이 운영한다.
제22조(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5의 봉투 가격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봉투 가격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봉투 제작비 및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유동성이 많은 수집·운반·제작·처리비 등의 구성내역은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른다.
제23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22조 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되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제24조(봉투의 종류 등) ① 봉투는 일반봉투, 특수봉투, 공공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 영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영업장생활폐기물은 영업장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봉투에는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⑤ 재사용봉투에는 일반봉투처럼 종량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
제25조(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봉투의 제작) ①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 방지에 대한 표시 및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27조(대형생활폐기물스티커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봉투 등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납품받았을 때에는 제25조 및 제27조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제작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 등은 밀폐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시장은 봉투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면·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
② 시장은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판매대금의 수납·이체 방법 및 그 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봉투 공급 및 판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봉투 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인계인수서
2. 별지 제5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3. 별지 제6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일일 판매대장
4. 별지 제7호서식 의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5. 별지 제8호서식 의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인계인수서
⑤ 봉투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⑦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업 등으로 인한 환불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시장은 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5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표시판은 시장이 공급한다.
제3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이 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충분한 물량 확보
4.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6.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그 판매를 피하며 재사용봉투를 적극 활용
② 봉투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③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판매된 봉투의 남은 양을 반품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이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① 주민의 자율 감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의 신고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 또는 유통한 판매자에 대한 처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35조(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시장은 봉투판매소로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봉투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봉투 판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 봉투판매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봉투판매인이 신청할 경우 봉투를 공급하기 전에 봉투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23조 에서 제외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 제1호가목에서 배출하는 연탄재(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제외한다)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폐기물배출자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한 후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신청서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신청서와 반납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 방법을 준용하되 환불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봉투의 현금 환불)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인에게 봉투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봉투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가 폐업 등을 이유로 종량제봉투 등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이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봉투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봉투판매소 또는 판매대행 위탁자에게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 위탁자가 교환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에 상당한 봉투를 교환 또는 공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 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2.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하는 달의 2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게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반입하는 자는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연간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⑥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제4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가구원별 3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30리터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2년간 감면한다.
제4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44조 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43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4조제1항 에 따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를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에 따른다.
제44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수납부 기록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2호서식 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15 조례 제2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요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8. 6. 30 조례 제2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건축허가하는 공동주택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 (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2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9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개정된 사항은 대행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6. 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별표 4의 제2호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3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3. 25.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5. 5. 7.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2016. 3. 30.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량제봉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중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봉투판매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작된 종량제봉투의 사용기한은 새로운 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소진 시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출산장려 지원 기준 중"종량제 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2년간 지급"을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의 "다만, 종량제봉투 지원은 면ㆍ동장이 관련 공부 등의 확인으로 신청 즉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③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규정"을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규정"으로 한다.
④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를"을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0조제2항을"로 한다.
부 칙<2017. 6. 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2017. 6. 2.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