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의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성주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별표 수리계 규약(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 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 연수로 나눈 금액
②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 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 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군수 및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징수방법)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 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3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1.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 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 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어촌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 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계 표창) 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 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대상 수리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7조(수리계 규약) ① 수리계는 제6조 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 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 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
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