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한다.
7.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천시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디자인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지출계산서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출납·보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