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매수 청구 된 대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의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지장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지장물 철거보상금,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