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왕조(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매각대, 환지청산금,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보상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례호수공원 조성비, 부대시설비, 기타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6.>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에서 이동 2018. 12. 26.]
부칙 < 조례 제780호, 2005. 02. 24.>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조례는 사업완료 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