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10. 01., 2018. 12. 17.>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 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6.>
부칙 < 조례 제929호, 2007.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생략)
14.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한다.
15.~41.(생략)
부칙<조례 제1951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