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8.]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7. 12. 1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여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 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 12.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의결을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4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36조 2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94호, 2017.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18. 12. 14,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