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제738호,1999.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및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