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09., 2014. 01. 09.>
제2조(기금의 조성)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01. 0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2008. 10. 09., 2014. 01. 09.>
1.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03. 10., 2008. 10. 09.>
③ 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전문개정 2018. 12. 27.]
제6조 삭제 <2018. 12. 27.>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14. 01. 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7.]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 12. 27.]
제8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000. 04. 22., 2001. 11. 12., 2003. 02. 04., 2006. 12. 29., 2007. 08. 02., 2008. 10. 09., 2013. 06. 13., 2014. 01. 0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8. 12. 2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01. 03. 10., 2014. 01. 09.>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6. 26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09. 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3. 10 조례제0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 08. 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8. 10. 09.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6. 13. 조례 제111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여성보육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중 “가족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여성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③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 12. 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98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