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7. 1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구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2. 7. 18)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개)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22.)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견제출)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결과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ㆍ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 공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활동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2. 7. 18)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동별·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8., 2017. 3.22.)
② 동별·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7. 18., 2017. 3.22.)
1.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신설 2017. 3.22.)
2. 경제, 교육, 보육, 생활체육, 여성, 장애인, 노인, 환경, 안전 등 해당 분야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신설 2017. 3.22.)
③ 동별·분야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 7. 18., 개정 2017. 3.22.)
④ 신설(2012. 7. 18.), 삭제(2017. 3.22.)
제11조(기능) ① 동별·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 7. 18., 2017. 3.22., 2018. 12. 26.)
2. 주민참여예산위원 1명 선정 (개정 2012. 7. 18)
3. 동별·분야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신설 2012. 7. 18)
4. 그 밖에 동별·분야별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2. 7. 18., 2017. 3.22.)
②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6.)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구청장은 동별·분야별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3.22.)
② 동별·분야별 위원회는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7. 18., 2017. 3.22.)
제13조(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연령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 7. 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별·분야별 회의에서 선정된 주민 (개정 2012. 7. 18)
2.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개정 2012. 7. 18)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동별·분야별 회의를 포함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개정 2012. 7. 18)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개정2017. 3.22.)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9조 에 따른 예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3.22., 2018. 12. 26.)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신설 2017. 3.22.)
제16조(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구 예산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 3.22.)
제1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6. 운영의 민주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효율성 추구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제2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6.)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및 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8)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별·분야별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8., 2017. 3.22.)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또는 교통비 성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인 위원은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