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 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및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에 따라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봉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임기)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3항 의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9조(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21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본조신설 2018. 12. 27.]
제22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 조례 제1137호, 2016.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27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간사와 서기가 임명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 칙 <조례 제132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