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12. 19.>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영 제26조 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지원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자로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2016. 1. 7.> ,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및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9. 11. 27.> ]
제4조(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4. 제3조 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융자규모는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제9조 <삭제 2017. 12. 19.>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3년 거치후 7년 동안 년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7. 12. 19.>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기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2. 기금출납공무원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 10. 12.>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27.> ]
제14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상황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면조치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16조(지방세법의 준용)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금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20호, 2007.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해남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해남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으하여 융자된 융자금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0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