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서정한 사항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설치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영 제75조 에 따라 운용·관리 한다.
② 기금은 양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개정 2015. 1. 28)
2. 위촉직위원 : 재난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 1. 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마호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의 따른 융자한도액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보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 생략
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