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계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로 하되, 그 방법은 포상 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기준) 제5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창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상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 4. 10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7 조례 제 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2000. 7. 3 조례 제16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부칙 (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칙 (2005. 4. 16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9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여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⑭ (생략)
부칙 (2016. 5. 18.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