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4. 8. 2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8. 6. 16, 2014. 8. 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시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4. 8. 22, 2015. 5. 28, 2018. 1. 3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4. 8. 22, 2018. 7. 31〉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16, 2014. 8. 22, 2018. 7. 31〉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8 조례 제20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를 “융복합도시정책과”로 한다.
부칙〈2018. 1. 31 조례 제233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융복합도시정책과”를 “스마트도시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