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31〉
1.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6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