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 12. 24.>
부칙 < 제1428호, 2016.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녹지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9)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