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5.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에 따른 남해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 5. 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59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및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