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9., 2018. 12. 21.>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18. 12. 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목개정 2018. 12. 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1. 9.>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