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제외지역 등)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7조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 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등 그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수거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영 제8조 각 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10.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도,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군수가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은 전화, 구술 또는 전산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배출일자, 품목 등을 신고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고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배출하고,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⑦ 50리터 이상 일반용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와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 10리터·20리터 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일반용봉투 50리터·100리터 용량의 봉투는 흰색으로, 재사용 봉투는 초록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생분해성봉투 중에서 제작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묶는 끈의 길이와 넓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연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배출요일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13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하고, 절취형봉투 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군수는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일반용봉투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군수가 수탁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사람은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승계·휴업·폐업에 따른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군수 또는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판매인은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6. 판매인은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교환·환불하여야 한다.
7.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교환 및 환불)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를 재판매를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9조 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정취소가 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금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
제22조(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군수는 수납된 대형폐기물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른 일반용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람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영·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35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로 본다.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수탁자로 본다.
제4조(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본다.
제5조(폐기물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