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0. 5.>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 에 따라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8. 12. 24.>
1.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12. 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