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9.>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중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8. 12. 24.>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개정 2018. 12. 24.>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심의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한다.
16 울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 .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 7. 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