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4. 10, 2007. 8. 9>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4. 10>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행복지원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2003. 4. 10, 2007. 1. 5, 2007. 8. 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다. <개정 2007. 8. 9>
제5조 (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9. 8. 12>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전문개정 2003. 4. 10]
제9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