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활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2. 1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 12. 10.>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자활기업의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은 대여자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중복하여 대여 할 수 없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 12. 1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
④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 지원범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6월 이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결손처리 등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경주시세부과징수규칙 등의 예에 따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0.>
부칙 < 200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2000. 1. 17)폐지되면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27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