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와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150억원으로 하며, 매년 30억원씩 조성하고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2017. 3. 20.>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0. 31.>
② 군수는 제2조 1항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18. 10. 31.>
3. 국내·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경제교통과장, 전략사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군수는 제5조제3항 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6. 12. 23)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7. 3. 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18. 10. 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