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1. 1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15.>
②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도지사 및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6조(기금의 사용등) 제3조 의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중소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단기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7조(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자금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2017. 11. 15.>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다.
제10조(융자신청)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융자한도액, 융자관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00. 3. 20., 2008. 7. 31., 2014. 8. 18., 2017. 11. 15.>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5.>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 11. 15.>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1., 2014. 8. 18., 2017. 11. 1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공업담당”을“기업지원담당”
으로 한다.
(16)~(19)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
(13)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을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4)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87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