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 30톤 이상인 시설
2. 생활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법 제21조제2항 제2호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5조제1항 에서 정하는 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군수는 영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군 금고에 계좌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환경과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담당 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기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 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환경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운영경비 가운데 영 제2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 예를
제7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여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환경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부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부칙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자원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자원담당“을 ”생
활환경담당“으로 한다.
(16)~(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
(23)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하며, 제7조제6항 중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한다.
(24)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환경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