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심의회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당연직 외의 사람을,"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을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용역·공사" 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 계획수립, 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긴급하거나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장이 소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제6조(구성방법)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하여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개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개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집행내역, 심의·의결 실적 등 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에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남은 임기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정선군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정선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등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7>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0>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