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 개정 2006. 10. 17., 2006. 12. 22., 2007. 12. 28., 2008. 7. 25., 2010. 7. 2., 2013. 12. 6., 2014. 12. 19., 2018. 8. 17., 2018. 10.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단·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단·과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과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단·과장(다만, 동행정복지센터재산 사용 관리는 동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실·단·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 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 12. 6.]
제14조(교환) 영 제4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매수 신청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06. 12. 22., 2007. 12. 28., 2008. 7. 25., 2013. 12. 6., 2018. 8. 17.>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시 국.공유재산 및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민원지적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2., 2007. 12. 28., 2008. 7. 25., 2013. 12. 6., 2014. 12. 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실·단·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12. 6., 2014. 12. 19., 2018. 8. 17., 2018. 10. 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6.>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2018. 8. 17.>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8. 8. 17.>
부칙 (규칙 제587호, 제588호, 제593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3호, 2013.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8> 생략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주관팀장)”를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주관팀장(다만”을 “업무주관실ㆍ과장(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관팀장”을 “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각각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30> ~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855호, 2018.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3> 생략
<2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25> ~ <33>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11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재산”을 “동행정복지센터재산”으로 한다.
⑬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