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 3 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그 택지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 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 제2호나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 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 5 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 6 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제 7 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 8 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11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