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08. 5. 27., 2015. 12.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07. 8. 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시설한 자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장료"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캠핑장, 주차장, 썰매장 등 그 밖의 휴양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5. "수입금"이란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7. "징수담당자"란 휴양림의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이거나 만7세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
제5조(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 ① 일일개장 시간은 09:00부터 18:00(11월부터 2월까지는 17:00)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집 및 숲속수련원은 사용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③ 오토캠핑장은 사용일 10:00부터 다음 날 10:00까지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에 따라 휴양림을 조성, 개장한 때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표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5. 27., 2015. 12. 9.>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신설2008. 5. 27)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 할 때에는 관련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08. 5. 27)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 5. 27)
제7조(주차 등) ①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설물의 사용예약) ① 관리운영자는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등의 숙박시설을 사용자가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2008. 5. 27)
② 예약한 자는 총 사용금액의 30% 이상을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7. 8. 3)
제9조(예약금의 반환)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5. 27.>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가.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미입실 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②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단, 카드결제시 수수료는 제외함)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시설의 물품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2008. 5. 27)
② 제1항의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보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삭제2007. 8. 3)
제13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41호, 200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06호, 2008. 5.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약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187호,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59호, 201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