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에 따른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고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ㆍ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3조제3항 에 따라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에 따라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0.>
3. 법 제61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집행잔액
5. 법 제83조 의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다.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2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생태도시국장, 4명이내의 시의회의원, 5명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해당 실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제13조제2항 의 용도외 기 준공된 사업지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여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조례공포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
㉑「전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내지 <27> (생략)
부칙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5조제3항 중 “기획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도시국장”을 “생태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5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