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 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 12. 20.>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18.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20. 조례 제3511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