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해당지역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